관공서공매의 공매보증금 입금 방식은 실계좌 이용과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실계좌를 이용하는 기관은 공매보증금의 입금계좌가 공고문에 표기되어 있으며, 해당 은행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입찰기관의 통장에 입찰자 명이 표기되도록 입금해야지만 입찰참여가 인정됩니다.
-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기관은 입찰신청할 때 입찰자마다 각각의 가상계좌가 발급되므로 공고문에는 입금계좌번호가 표기되지 않으며, 입찰후 발급받은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됩니다.
단,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입찰신청을 완료해야만 입금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는 개별 발급되므로 입금자명과 상관없이 입금이 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찰을 완료한 후 제공되는 입찰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은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거나 인터넷뱅킹 혹은 텔레뱅킹으로 입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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