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오토마트 소식 및 공매/공개매각과 관련된 주요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각종 변경사항 및 업무와 관련된 고시사항 등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공지사항
오토마트 소식 및 공매/공개매각과 관련된 주요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각종 변경사항 및 업무와 관련된 고시사항 등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제목 차량용소화기 의무 비치 관련 개정 법률 안내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작성자 오토마트
작성일 2024-11-28
img_qa
개정 법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 법률은 2021년 11월 30일 개정되었으며,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24년 12월 1일부터 소유권이 변동된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소화기를 구비하여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매 및 공개매각 등으로 낙찰된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에 따라 낙찰자가 이전 등록을 한 이후에 반드시 차량용소화기를 구비하여 설치 또는 비치하셔야 합니다. (자동차검사시에 차량용소화기 여부 확인) 참고) 아래 내용은 해당 법률 관련 규정입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 (´21.11.30.)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4. 12. 1.] 제11조 * 낙찰자는 이전 등록 후 차량용소화기를 구비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