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오토마트 소식 및 공매/공개매각과 관련된 주요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각종 변경사항 및 업무와 관련된 고시사항 등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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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낙찰 차량 인수시 낙찰자(방문자) 구비 서류 관련 안내
작성자 오토마트
작성일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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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된 차량의 출고시 낙찰자(또는 방문자)의 구비 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 방문자에 따른 구비(지참) 서류 1. 낙찰자 본인 출고 : 신분증 2. 대리인 출고 : 대리인 신분증, 낙찰자 인감증명서(개인/법인), 인감날인된 위임장 - 단, 매매상사(개인사업) 인 경우 인감증명서 대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명판(사용인감날인), 입찰서상 대리인의 종사원증으로 대체 가능. 3. 가족 출고 : 낙찰자 본인 출고로 인정 - 단, 가족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외가 포함한 부모/자녀인 경우에만 가능. 4. 기업고객(법인/개인사업자(매매상사 등)) 출고 - 대리인 : 낙찰자 본인 출고로 인정 (대리인이란 입찰서상에 대리인으로 등록하여 입찰한 기업소속의 직원) - 대표자 : 낙찰자 본인 출고로 인정 (대표자란 입찰서상에 대표자로 등록하여 입찰한 기업의 대표자) * 이전등록 후 출고 가능한 공매 진행기관의 차량은 이전된 등록증을 추가 제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