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오토마트 소식 및 공매/공개매각과 관련된 주요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각종 변경사항 및 업무와 관련된 고시사항 등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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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등록사무비용 인상에 따른 말소등록비용 변동 안내
작성자 오토마트
작성일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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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자동차 등록사무(신규등록,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 등)의 처리 비용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공매와 연관된 부분으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시에 부과되는 등록비용 인상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 법규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다목 관련 대상 :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 차량의 이전등록시 변경된 비용 : 말소등록비용 : 7,500원 -> 15,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1. 위 사항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공지사항에 수시 공지합니다. 2. 위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현재 진행중인 공고의 공고문에서 이와 관련하여 예전 비용으로 표기되었더라도 상기 관련 법규의 변경된 비용으로 적용되오니 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