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오토마트 소식 및 공매/공개매각과 관련된 주요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각종 변경사항 및 업무와 관련된 고시사항 등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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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안내
작성자 오토마트
작성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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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마트 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에 의거 도로명주소(새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오토마트에서는 2011년 7월 전국 고시를 통해 시행된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라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될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해 2013년 7월부터 도로명주소와 함께 구주소(지번주소)를 함께 지원 해왔으며, 2014년부터는 새주소(도로명주소) 사용함에 따라 공매 입찰의 주소에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됨에 따라 입찰자의 현재 주소지 도로명주소를 먼저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토마트에서는 새주소(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주소찾기에서 통합검색(구주소로도 검색) 지원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단, 구주소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번주소의 도로명주소로의 변경 예시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2가 39-8 2층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54 2층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양잠리 337-2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적돌길 415 *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이란? 도로명주소는 지난 2011.7.29. 전국 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사용해왔으며, 올해말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4.1.1 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법정 주소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하며, 일반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등 민원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