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오토마트 소식 및 공매/공개매각과 관련된 주요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각종 변경사항 및 업무와 관련된 고시사항 등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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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감증명법 개정 안내
작성자 오토마트
작성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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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마트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중고차거래 실명제 시행에 따라 자동차를 매도할 때 인감증명서에 구매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 되었기에 이를 안내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이 발효됨에 따라 2014년부터는 자동차 매도용(판매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서식에 구매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등을 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