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오토마트 소식 및 공매/공개매각과 관련된 주요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각종 변경사항 및 업무와 관련된 고시사항 등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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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자우선청구권에 대한 안내입니다.
작성자 오토마트
작성일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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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문의가 많은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해 공매와 관련된 설명과 그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공매에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의 의미는 공매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국세징수법 제73조의2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최고 입찰가로 입찰을 하였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공유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유자의 법적인 청구권 행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만약 공유자가 우선매수 의사표시를 한다면 입찰자는 최고 입찰가로 입찰을 하였더라도 낙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만약 공유자가 우선매수 의사가 없다면 공고문의 처리 방식대로 진행이 됩니다. 입찰자 입장에서 많이 궁금해 하는 입찰자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최고 입찰가로 입찰을 하였더라도 낙찰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반환 처리됩니다) 참고로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는 공매 입찰마감일 이후부터 매각결정발표일 사이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매가 진행중일때는 그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으며, 공유자의 매수 신고는 공매 진행기관으로 접수되는 것이므로 보다 세부 사항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