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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PG승용차량에 대한 법개정과 관련된 입찰 자격 안내(2011년 11월 25일 개정)
작성자 오토마트
작성일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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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승용차량의(7인승 이상 제외) 등록자격 조건에 대해 안내합니다.

2011년 11월 25일부터 LPG승용차량의 등록자격 조건에 대해 개정이 되었는데 그 해당 내용으로는, 그동안 LPG승용차량의 경우에는 매매상사 상품용 차량으로 또는 개인으로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의 경우에만 이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었던 것에서, 몇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일반인도 LPG승용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몇가지 조건중에서 아래 2가지 사항이 중요한 조건이며 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현재 택시나 렌터카가 아닌 차량
1.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들이 등록하여 소유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 소유한 차량

위 조건에 따라 LPG승용차량에 대해 법개정이 되었다고 일반인도 모두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에 따라 일반인도 등록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는 것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공매 차량중에서 LPG자격에 대해 표기가 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는 공매 진행기관 또는 거주지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해서 반드시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법개정의 주요 취지는 일반인이 LPG차량을 매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이 5년 이상 소유했던 차량을 좀 더 쉽게 매매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53조에 의거 법률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