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오토마트 소식 및 공매/공개매각과 관련된 주요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각종 변경사항 및 업무와 관련된 고시사항 등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공지사항
오토마트 소식 및 공매/공개매각과 관련된 주요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각종 변경사항 및 업무와 관련된 고시사항 등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제목 주민등록법개정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관련 공지입니다.
작성자 오토마트
작성일 2006-09-25
img_qa
안녕하세요 오토마트 관리자입니다. 2006년 9월 24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추진된 개정 주민등록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 (시행일 2006. 9. 24) 이에 따라 현재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즉시 수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회원님들께서는 온라인을 통한 개인정보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드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1.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2.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3. 개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4.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5. 주기적으로 검색 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확인한다. 6.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오토마트에서도 회원님들의 개인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빠른 회원탈퇴를 원하시는 회원의 경우에는 오토마트로 연락하시면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